자주하는 질문

  • Q.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본 투융자 원칙과 지원 방식이 궁금합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금융 ‘도매기관’ 으로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융자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사회적금융기관 육성을 위해서 재단이 발굴하거나 재단으로 직접 신청이 접수된 투융자 지원건에 대해 이를 설계, 중개 및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건과 연계합니다. 

    이외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직접 투융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 기존 또는 신설 사회적금융기관 육성지원을 위해 재단이 직접 투융자가 필요한 경우
    2. 2.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임팩트프로젝트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산운용사의 육성을 위해 직접투융자가 필요한 경우
    3. 3. 사회주택 등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주체 및 관련 조직에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직접투융자가 필요한 경우
    4. 4.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재단이 직접 발굴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임팩트프로젝트에 대해 직접투융자가 필요한 경우
    5. 5.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재단에 직접 신청 상담 및 접수된 사회적경제조직 및 임팩트프로젝트에 대해 직접투융자가 필요한 경우
    6. 6. 사회적경제조직 및 임팩트프로젝트 지원 시 해당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금융기관이 없거나 수행역량으로 인해 재단이 직접투융자가 불가피한 경우
    7. 7.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활동 및 임팩트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2년 이내 일시적인 운전 및 시설자금 소요가 있어 재단의 직접투융자가 필요한 경우 (예.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계절적 자금수급 미스매치로 운영자금 지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거나 시설준공 등 금융기관 담보 취득 전 일시적으로 시설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8. 기타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해 재단의 직접투융자가 필요하다고 투자심의(실무)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 Q. 2) 투융자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과 자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재단은 투융자는 크게 직접투융자와 간접투융자로 나눠집니다.

    1) 간접 투융자 대상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선 고려방식)

    1. o 자산운용사가 결성 및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융자
    2. 사회성과보상사업(SIB : Social Impact Bond)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한  투자 (*SIB란?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민간이 선행자금을 투자하고 목표성과가 달성되면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정부 예산에서 제공하는 혁신적 투자계약 방식)
    3. 각종 형태의 사회적금융기관과 체결한 투융자 프로그램 또는 공동상품에 의해 해당 기관이 관리 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투융자

    2) 직접 투융자 대상    

    • 사회적경제조직 및 이들 조직의 설립을 추진하는 자
    • 은행, 금융투자사, 여전사, 신협 등 민간금융회사를 제외한 사회적금융기관
    • 임팩트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이나 이런 조직의 설립을 추진하는 자 및 임팩트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임팩트프로젝트 수행기관
    •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투자심의(실무)위원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서 투융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법인 및 단체

    3) 투융자 제외대상   

    • 과거 재단이 지원한 대출 원리금 연체가 6개월 이상 경과하여 회수되었거나 재단의 미회수 대출채권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조직이 국세 및 지방세 연체 중인 경우
    • 지원대상 조직의 대표 또는 개인 대주주가 신용불량인 경우
    • 지원대상 조직 재무지표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단, 사회적금융기관 및 임팩트프로젝트 관련 조직에 대한 투융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a. 부채비율 400% 이상인 경우
    2. b. 차입금의존도 70% 이상인 경우
    3. c.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인 경우인 경우
    4. d. 자본잠식이 50% 이상인 경우



  • Q. 3) 수도권보다는 지방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공급과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비중은 전체의 약 56%(9,336개) 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사회적금융의 규모는 2019년 5월 기준 9억 원 불과합니다. (전국 공급 규모 6,060억 원 중 수도권 대상공급 1,787, 지방 대상공급 9억 원, 전국대상 4,264억 원)

    수도권으로 한정되지 않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사회적금융의 경우 또한 실제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금융 접근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방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의 경우, 신협의 지역거점 신협,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하여 지역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투자의 경우 극히 열악한 상황이며,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Q. 4)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1. 기존(전국구/지역구) 중개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조직)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 o 지역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갖춘 기존 중개기관에게 자금을 공급합니다.
    • o 기존 중개기관의 축적된 운영시스템을 신규 설립하는 지역 중개기관에게 전수하고, 지역 중개기관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 o 설립 초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 중개기관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때는 기존 중개기관 계정을 활용하여 자금을 공급합니다.

     2. 지역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 지역(시민)자산화, 사회주택, 신재생에너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사모펀드(전문투자형 및 경영참여형) 결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 민간투자자 유치와 최종 위험부담자 역할을 위해 후순위 출자 및 세컨더리 약정을 체결하고 중개기관인 임팩트펀드 운용사가 펀드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3. 신규 지역 중개기관 설립·육성에 협력하여 해당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합니다. 

    • o 지역에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신규 중개기관 설립을 함께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흐르게 만듭니다.

     


  • Q. 5)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발굴·육성하나요?

    재단은 중개기관 설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지원합니다.

    1. 지역 중개기관 설립을 희망하는 주체와 상담 등을 통하여 설립을 지원합니다.  

    • o 중개기관 신규 설립·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협의하면서 사회적금융 용도의 사업자금 공급을 투융자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 중개기관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증원, 신규 프로그램·상품 기획 등에 따른 운영자금을 투융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 중개기관 설립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 필요한 경우, 기존 중개기관 운영시스템을 신규 중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를 잇고 연계합니다.
    • 경영, 법률, 인력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 전문가나 관련 조직을 연결하거나 중개합니다.(서비스 이용료 등이 필요할 경우, 지역 주체가 부담)

    3. 중개기관 설립 · 육성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 중개기관 신규 설립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중개기관 설립·육성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 부동산금융, 회계, 투자, 기업평가, 융자실무, 사회적가치, 제도·정책 등 사회적금융에 필요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 사업문의 : 남원호 pm 070-4355-2760 / nwh@svs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