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사회적금융의 개념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협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광의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하거나 사회적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 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
사회적금융의 개념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10월 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으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2018년 2월 8일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마련하였습니다.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취지를 감안, 민간주도로 설립‧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
-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사회적경제 성장‧발달을 위해 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현황
